안전관리업무위탁 제도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상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동법 영 제19조의 ②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동법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27조 ①항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이현안전환경연구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전문 기술 인력과 최신 장비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 체계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수행 업무
정기점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 100인 이상: 월 2회(격주), 2인 이상 동행점검
- 100인 미만: 월 2회 실시
정밀안전점검
2인 이상 동행점검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시 3인 이상)
- 신규계약 사업장: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
-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동종업계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음 연도 3월까지 완료
산재 원인조사 및 기술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을 실시
최신 계측장비 활용 점검
첨단 장비를 활용해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정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
안전기술 및 교육자료 제공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각종 안전기술 및 교육용 자료를 지속 지원
관련 법률 상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등 복잡한 법률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
기타 안전 관련 업무 지원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업장 안전 보건 체계 구축 전반을 지원
업무 수행 절차
1. 안전관리 위탁요청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위탁 서비스 요청
2. 문의 및 상담
담당자 방문 및
위탁합의·계약 체결
3. 고용노동부 선임보고
관할 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4. 위탁업무 실시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개시
위반 시 법적 제재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 (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2호 | - | 500 | 500 | 500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