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위탁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업무위탁 제도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상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동법 영 제19조의 ②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동법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27조 ①항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수행 업무

정기점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 100인 이상: 월 2회(격주), 2인 이상 동행점검
  • 100인 미만: 월 2회 실시

정밀안전점검

2인 이상 동행점검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시 3인 이상)

  • 신규계약 사업장: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
  •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동종업계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음 연도 3월까지 완료

산재 원인조사 및 기술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을 실시

최신 계측장비 활용 점검

첨단 장비를 활용해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정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

안전기술 및 교육자료 제공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각종 안전기술 및 교육용 자료를 지속 지원

관련 법률 상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등 복잡한 법률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

기타 안전 관련 업무 지원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업장 안전 보건 체계 구축 전반을 지원

업무 수행 절차

1. 안전관리 위탁요청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위탁 서비스 요청

2. 문의 및 상담

담당자 방문 및
위탁합의·계약 체결

3. 고용노동부 선임보고

관할 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4. 위탁업무 실시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개시

위반 시 법적 제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2호 - 500 500 500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