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란?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및 실시해야 함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동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
| 구분 | 실시 시기 및 내용 |
|---|---|
| 최초 유해요인 조사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 마다 유해요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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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유해요인 조사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다만, 해당 근골격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반영한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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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절차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주요 내용
-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실시
- 체계적 분석을 통한 인간공학적 개선대책 도축
- 유해요인조사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작업장 운영 조성
- 효과적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문화의식 함양
위반 시 법적 제재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벌칙 | |
|---|---|---|---|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 일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 사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