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대상업종 및 설비
대상 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사업장 대상
| 번호 |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 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5 | 식료품 제조업 |
| 6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7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8 | 기타 제품 제조업 |
| 9 | 1차 금속 제조업 |
| 10 | 가구 제조업 |
| 1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12 | 반도체 제조업 |
| 13 | 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 설비
※ 모든 업종의 설비 설치·이전·구조변경 시
| 번호 |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 1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 2 | 화학설비 |
| 3 |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 4 |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 5 |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 6 |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출자 및 제출시기 · 서류 · 방법
- 제출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제출서류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ㆍ지사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위반 시 법적 제재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 600 | 1,000 |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