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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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대상업종 및 설비

대상 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사업장 대상

번호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1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기타 제품 제조업
91차 금속 제조업
10가구 제조업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반도체 제조업
13전자부품 제조업

대상 설비

※ 모든 업종의 설비 설치·이전·구조변경 시

번호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1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2화학설비
3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분진작업 관련 설비

제출자 및 제출시기 · 서류 · 방법

  • 제출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제출서류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ㆍ지사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위반 시 법적 제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0 6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