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함.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함.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할까?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및 정기평가로 구분
-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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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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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기록까지 순환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실태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
※ 관련근거: 위험성평가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 인정심사 신청 대상
-
전 업종 (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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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인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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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 20% 인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서비스업 등 (인정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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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우선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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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혜택 부여 (기술보증기금 등)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료율 0.2%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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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 포상 시 가점 및 우선 추천 대상
■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위험성평가 신청
사업장 → 이현안전환경연구소
위험성평가 실시
서류 검토 후 평가 연구원 방문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 제출
사업장 → 공단
(신청서 제출)
공단 심사원의
객관적 평가
공단 심사원 방문
(실태 확인 및 심사)
인정서 발급
공단 → 사업장
(인정증명서 송부)
인정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3년
만료 전 재인정 신청을 통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