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경영책임자가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전 과정을 진단·설계·개선해 드리는 전문 자문 서비스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게 법령에 따른 개선·시전 명령에 관한 이행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란?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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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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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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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대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게 법령에 따른 개선·시전 명령에 관한 이행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항목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위반시 법적 제재
| 구분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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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혐의 1/2까지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