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CONSULTING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경영책임자가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전 과정을 진단·설계·개선해 드리는 전문 자문 서비스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게 법령에 따른 개선·시전 명령에 관한 이행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란?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발생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적용범위·시행시기
  • 2022.01.27 ~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4.01.27 ~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대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게 법령에 따른 개선·시전 명령에 관한 이행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항목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위반시 법적 제재

구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혐의 1/2까지 가중